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후 3시간 30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정씨의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영장심사는 약 3시간 30분만인 오후 5시 37분께 끝났다. 정씨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울음까지 터트린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한다고 얘기했다"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국정농단' 사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보면 구속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면서 "유의미한 사람이 아니다.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변호사는 "대부분 엄마(최순실)가 했는데 딸까지 구속해서 재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다"라며 "반드시 구속해서 조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씨의 귀국 후 태도가 '잘 써진 각본'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 같이 단순한 구조에 각본을 짤 게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했다. 재판장의 판단만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하면서 영장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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