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날 신 총괄회장이 자신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하고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1심과 항소심이 재차 선정한 사단법인 '선'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 총괄회장의 각종 법률 업무는 한정후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게 된다.
한정후견인이란, 판단력이 흐려져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곁에서 법률행위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 처분부터 보전, 분쟁, 취소, 관리 등 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법률적 행위는 모두 한정후견인을 통해 이뤄진다.
신 총괄회장의 치료와 주거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선이 담당한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경영권 분쟁 탓에 애초 후견인 대상에서 빠졌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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