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입' 이규철 변호사, 롯데 신동주 변호 맡아…"급여횡령 부분만"

입력 : 2017-06-05 14:21:15 수정 : 2017-06-05 14: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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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왼쪽)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특검보)이었던 이규철 변호사(52·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의 변호인으로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특정겅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의 변호를 맡겠다는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이 변호사와 함께 특검팀에서 공보 역할을 한 홍정석 변호사(40)도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신 전 부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9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 총수 일가의 13차 공판에 출석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특검팀 활동이 종료되고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특검법 제7조 2항에 따라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 들어보니 급여 받은 것을 횡령이라고 기소해 억울해하는 것 같다"며 "신 전 부회장 혐의 중 급여횡령 부분에 대해서만 변호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은 400억원대 급여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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