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음료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L 생과일 주스'라고 표기해서 광고를 해온 생과일주스 전문점 쥬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2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L 주스 3,800원'으로 표기한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고, 가맹점은 이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메뉴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과일주스에 따라 600∼780mL 정도로 1L에는 범접할 수 없는 용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프렌차이즈 음료 업계에서 용량과 관련해 정확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정 경쟁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쥬씨는 생과일주스를 판매하는 프렌차이즈로, 지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뒤 1년여 만에 지난해 말 기준 780개의 가맹점을 확보했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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