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 100인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추가조사를 시행키로 의결했다.
법관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결의했다.
법관회의의 첫번째 안건은 설문조사 저지 사건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자 이를 하지 못하도록 모 판사에게 지시한 사건이다.
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법원 수뇌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뒷조사를 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재조사와 추가 조사는 구분해야 한다"며 "재조사는 기존의 조사결과를 새롭게 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추가 조사는 기존 조사의 미흡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관회의는 추가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 범위와 대상,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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