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온라인게임 '열혈전기(한국명 '미르의전설2')' 상표권을 두고 불거진 국내 개발사 위메이드와 중국 게임사 샨다게임즈간의 법정다툼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중국재경넷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 법원은 최근 위메이드가 샨다게임즈의 자회사 '성취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Shengqu Information Technology)'를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달 9일 현지법원에 2002년 성취가 이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록했던 '열혈전기' 상표권에 대한 소유권이 게임의 원저작자인 위메이드에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냈었다.
'열혈전기' 상표권을 타사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상표와 관련한 권리 일체를 보존하라는 것이 위메이드가 제기한 가처분의 주요 골자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과거 샨다, 성취 및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가 함께 체결한 SLA(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협약)에는 '열혈전기'의 재산권을 비롯해 게임명의 소유는 라이센서(저작자)가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게임 콘텐츠 업데이트 주체 여부와 관계 없이 상표권을 포함한 모든 재산권이 퍼블리셔가 아닌 위메이드에 속하도록 적시돼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오는 9월 '열혈전기'에 대한 성취의 퍼블리싱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위메이드는 성취로부터 상표권 등 모든 권리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고, 그 사이 성취가 이를 제3자에 양도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아 달라는 것이 해당 가처분의 핵심이다.
상하이 법원은 지난 5일 위메이드의 이 같은 주장 일체를 지지하고, 성취가 보유하고 있는 '열혈전기' 상표권 보존조치를 채택한다고 판결했다.
가처분이 본안소송을 위한 전초전인 만큼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인용을 기점으로, 해당 상표권을 미르의전설IP 전담법인 '전기아이피'로 가져오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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