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서 "대통령님께 경례" 외친 男, 법정서 쫓겨나

입력 : 2017-06-20 1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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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지지자가 법정서 쫓겨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중년 남성이 소란을 피우다 법정에서 쫓겨났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들어서자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앞으로도 계속 방청하면 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법정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퇴장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대통령님께 인사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느냐. 대한민국 만세, 애국 국민 만세입니다"며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고 다시 한 번 외치다 결국 퇴장 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주요 사건이다"면서 "소란 행위를 하면 심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어 퇴정을 당할 수 있고 이 사건 법정에 입정하는 것이 영원히 금지될 수 있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61조는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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