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와 여검사를 성희롱한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정모 고검검사(부장검사급)와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검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브로커로부터 식사와 술, 골프 접대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강 검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만나자"고 수차례 제안하고 지난 5월에는 승용차 안에서 여성 실무관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정 검사를 접대한 사건브로커는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8900만원을 수수했다"며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검사는 의도적, 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검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중징계 배경을 밝혔다.
한편 면직 여부 등 징계 수위는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면직된 검사는 2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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