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21일 오후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가쓰로 정무공사는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대리 자격으로 외교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독도가 자국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왜곡된 주장을 명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다. 해설서는 오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 지침일 뿐 아니라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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