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긴 의혹과 관련해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1일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또한 광고비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케 하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주들과 상생 협약을 맺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