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선고에 "항소하겠다"

입력 : 2017-06-23 2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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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3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변호인 입자에서 사실인정이나 법리적 문제가 있어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딸 정유라씨의 대입 소식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대 관계자들에게 부정 입학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최씨를 비롯해 이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관계자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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