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으며 원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전날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된 증언 녹취를 조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유미 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본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 전 최고위원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로부터 조작된 내용을 제보받고 이를 당에 알린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며 현재까지 입건한 사람은 당원인 이유미 씨 한 명"이라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은 이날 이유미 씨를 재소환해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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