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가맹점 제빵기사 불법파견 등의 의혹이 제기된 전국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등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연장근로수당 축소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매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에는 본사, 협력업체 전체 11곳,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이 포함됐으며,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 4천500여명의 근로 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파리바게뜨는 최근 직접 고용하지 않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들의 퇴근시간을 전산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축소 지급한 문제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노동부는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전산조작을 통한 시간꺾기), 휴게 및 휴일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제빵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역할 또한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은 파리바게뜨 등 제빵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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