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지적 장애 여성 징역 4년 확정, 형부는 8.6년

입력 : 2017-07-11 16:33:29 수정 : 2017-07-11 1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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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4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20대 지적 장애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생후 27개월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및 살인)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를 성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형부 B(52)씨에게는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A씨는 19세이던 2008년부터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맺었고 2013년부터 숨진 아들 등 형부의 자녀 3명을 낳았다. 경제력이 없었던 그는 자녀들과 언니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을 함께 키웠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로 시달리던 도중 점차 형부의 얼굴을 닮아가고 말썽도 부리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아들이 자신을 "야"라고 부르며 반항하자 아들의 배를 수차례 걷어찼다. 아들은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복강 출혈 등으로 1시간 만에 숨졌다.
 
1심은 "기형적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시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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