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전두환 처남, 40억대 세금소송 2심도 패소

입력 : 2017-07-11 16:43:59 수정 : 2017-07-11 16: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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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방송화면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40억원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1일 이 씨가 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와 공모해 세금 27억7천1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소재 토지를 매각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써내는 수법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한 뒤 이씨에게 41억6천2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매매가 이뤄질 당시 임목이 별도의 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이 산림소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전재용씨도 이씨와 함께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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