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탑, 오늘(20일) 1심 선고…군복무 기간 어떻게 되나

입력 : 2017-07-20 1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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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탑의 1심 선고 공판이 20일 오후 열린다. 사진-SBS '본격 연예 한밤' 캡처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탑(30·본명 최승현)의 1심 선고 공판이 20일 열린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의경에서 직위 해제된 탑의 군복무 문제, 추후 연예계 활동 여부의 윤곽이 잡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의 선고 공판을 연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차례는 대마초,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탑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 등을 구형했다.
 
탑은 당시 법정에 출석해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고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탑은 지난 2월 입대 후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 직위 해제됐다. 해당 조치는 의경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 된다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선고공판 결과에 따른 주요 쟁점은 탑의 남은 군복무 기간이다. 그가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강제 전역 조치를 받는다. 이 경우 군복무를 하지 않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반면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상황이 다소 복잡해진다.  탑이 소속된 지방경찰청은 심사결과에 따라 그가 의경으로 재복무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사결과 적절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부적절 판정을 받게 되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탑은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첫 공판에서도 다소 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던 만큼, 그의 정상적인 군복무 이행 여부에 대중의 촉각이 곤두서 있기 때문이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탑이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무엇보다 진실된 자세와 반성하는 태도가 우선이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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