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9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퇴원…전원조치

입력 : 2017-06-09 14:19:04 수정 : 2017-06-09 15: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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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퇴원한 빅뱅의 탑. 박찬하 기자

기면 상태로 입원 중이던 그룹 빅뱅의 탑(30, 본명 최승현)이 이대목동병원에서 퇴원했다.
   
탑은 9일 서울시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퇴원 절차를 밟은 후  타 병원으로 이동한다. 탑이 입실할만한 '1인실'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중환자실에서 나온 탑은 "죄송합니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전날 탑이 정신과 면담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병동으로 이동하던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을지 보호자와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탑이 병원을 옮긴 후 정신과 면담 치료를 받을지 여부는 들은 바가 없다"며 "탑이 이동하는 병원도 보호자 요청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탑은 5일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4기동단으로 발령난 후 숙소에서 신경안정제 계통 처방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들었으나 다음날인 6일 정오까지 깨어나지 않아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겨진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7일 브리핑을 열고 "탑은 기면상태로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강한 자극에만 일시적으로 반응한다"고 했으며 다음날 "탑의 의식이 돌아온 상태다. 호흡, 맥박 등 생체징후가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탑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8일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42중대로 공소장을 송달했다. 이날 의무경찰 신분에서 직위해제된 탑은 4기동단의 귀가 조치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 재판을 준비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30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첫 공판을 연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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