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소속사 협박해 돈 뜯어낸 협력 업체 대표, 징역 1년 실형

입력 : 2017-09-06 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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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에 "불법 마케팅 사실을 유포할 것"이라는 공갈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협력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6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모(35)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 씨의 범행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올해 1월 방탄소년단 소속사에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8차례에 걸쳐 5천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한때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에 동원된 사람으로, 자신의 회사가 어려워지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방탄소년단 소속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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