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운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B씨가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찍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A씨가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과 영상 또한 B씨가 A씨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한 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를 자백해 피무고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