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먹고 시끄럽게 군다' 두살 배기 원생 폭행한 수녀 구속

입력 : 2017-09-14 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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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경찰은 밥을 먹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유치원장 수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원장 A씨(4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유치원 복도에서 밥을 먹지 않는 B군(2)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 바닥에 내치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에 간 B군의 어머니가 아이의 얼굴이 붉게 부어오른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B군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도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다른 원생 4명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생들이 '시끄럽게 군다' '용변을 바닥에 봤다' '밥을 먹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항력이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한 폭행이 이뤄졌고,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 복원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것이 끝나면 추가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유치원을 운영한 '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는 지난 1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A씨를 원장직에서 해임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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