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 추석 명절 전까지 근로·자녀장려금 1조 7천억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3만가구, 1천 316억원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규모다.
국세청은 157만가구에 근로장려금 1조1400억원을, 103만가구에 자녀장려금 5천4백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45만가구를 감안하면 순지급 대상은 215만가구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며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장려금을 받게 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이며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41만원이다. 두 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166만원에 이른다.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 계좌로 지난 11일부터 입금되고 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급 예상자별로 맞춤형 신청 안내를 진행하는 등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