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위산업 비리 의혹을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오전 2시께 하 전 대표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ㆍ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부정 채용,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등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AI가 등훈련기 T-50 계열 항공기, 경공격기 FA-50 등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 원가를 부풀려 100억원대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재직한 하 전 대표가 연임을 목표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대표는 유력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 등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10여명의 사원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채용 실무를 주도한 KAI 간부로부터 하 전 대표가 직접 유력 인물의 친인척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외에도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으로 사장 연임을 위해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 전 대표는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해 관련 의혹들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