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기록 발행 의무화 추진...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17-09-21 16: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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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발행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사진=BSTODAY 자료

반려견 ㆍ 반려묘에 대한 진료기록 발행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의료분쟁 심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진료부 발급 의무를 동물병원에도 적용되는 법안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동물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의사는 진료부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진료부는 환자의 신상, 병명, 증상, 병력, 치료 경과 등 기록한 자료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주요한 판단근거로 이용된다. 사람의 경우, 병원은 진료부를 일정기간 보존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동물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동물보호자의 권리가 제한받아 왔다. 또한 동물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장애가 되어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병원 관련 상담건수는 1천930건이었으며 피해구제는 35건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 의료사고 분쟁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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