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의 이름을 넣어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모욕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최근 '최순실' 단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난 13일 회사원 김모(30)씨에게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A씨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A씨가 다른 직장 동료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며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모르겠다"며 "A의 오빠도 그렇고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는 "(거짓말의)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라고 말하면서 A씨에게 "네가 최순실이냐? 쪽팔려서 회사 다니겠냐?"고 말했다.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무료급식모금' 봉사활동을 하던 B씨를 모욕하고 자신이 숙박하던 여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X"라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3월에는 여관방을 비워달라는 여관 운영자에게 욕설하고 투숙객들에게 시비를 걸어 돌아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