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오늘이 마지막...33만원 한도 풀린다

입력 : 2017-09-30 1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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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금 지원금 상한제가 10월부터 폐지된다.

내달 1일부터는 최대 33만원이었던 휴대폰 공시 지원금의 한도가 없어진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돈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안 된 휴대전화에는 최대 33만원의 공시지원금이 주어졌다.

이는 단통법 시행 당시부터 3년이 기한을 가지고 있었고, 201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하루 뒤부터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신형 휴대전화에도 33만원을 넘는 지원금이 책정 가능해진다. 다만 관련 업계는 당장 공시 지원금이 크게 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 한번 공시된 지원금은 최소 일주일 간 유지해야하고, 공시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15%)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다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이 아닌 유통망에 주는 리베이트를 통해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소위 'XX폰 대란'은 제조사나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를 올리면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도 따라 올라가면서 발생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갤노트8, V30 등 전략폰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대목이라 고객 유치전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연휴는 최장 열흘이지만 전산 휴무일(1ㆍ4ㆍ5ㆍ8일)을 빼면 개통이 가능한 날은 엿새다. 따라서 명절이 끝나는 다음 주 후반 고객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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