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동안 이어지는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내달 3~5일 사흘간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거나 통행권을 뽑으면 된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통행료 면제 17개 민자고속도로는 ▲ 인천공항 ▲ 천안~논산 ▲ 대구~부산 ▲ 서울외곽(북부) ▲ 부산~울산 ▲ 서울~춘천 ▲ 용인~서울 ▲ 인천대교 ▲ 서수원~평택 ▲ 평택~시흥 ▲ 수원~광명 ▲ 광주~원주 ▲ 부산신항 ▲ 인천~김포 ▲ 상주~영천 ▲ 구리~포천 ▲ 안양~성남 등이다.
경기도 내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 일산대교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해당 기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인천에는 인천 ▲ 문학 ▲ 만월산 ▲ 원적산 등 3개 민자 터널이 해당된다.
이밖에 다른 유료도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