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기물의 부적정처리 적발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1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 사례들 중 상당수가 무단투기나 불법매립, 관리기준 위반 등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주변지역에 석면 비산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김삼화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폐기물 단속 및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석면폐기물 부적정처리 적발건수는 총 175건이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적발건수는 총 45건으로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4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중 무단방치 등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이 총 96건(54.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또 무단투기나 불법 매립 등도 31건(17.7%)이나 되었다.
적발 사례의 절반 이상은 개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위반사항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석면폐기물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삼화 의원은 "석면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는 석면의 비산과 토양 오염 등 2차 오염의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석면건축자재의 해체ㆍ제거 과정만큼, 석면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과 함께 제도 안내ㆍ교육 등 적절한 계도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