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경환 부장판사)는 11일 재혼한 동갑내기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의사 A(45)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의하면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자신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에도 단념하지 않았고, 심정지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치밀하고 교묘하게 이용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의 지위를 내세워 부동산과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예금과 보험금도 모두 수령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의술을 베풀고 인간의 생명으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의학적 지식을 살인 도구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충남 당진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날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장례를 치렀으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유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