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사체 유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이양의 가족이 원하면 이양을 인계해야 한다.
이양은 이씨와 함께 김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이 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씨의 지시로 김양에게 수면제를 건넸으며, 김양이 수면제에 취해 집에서 잠들어 있는 중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는 친구를 찾지 않았다는 점 등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5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검거돼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조사를 받아온 이양은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당분간 치료를 계속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