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성추행한 남배우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주문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연관 검색어로 뜨던데","이런 건 좀 밝혀라, 범죄자 인권이 더 좋네", "이것도 끝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다",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은게 성추행으로 끝이냐. 저 정도면 유사강간 아닌가" 등의 반응을 남겼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에 양형을 내렸다.
A씨는 연극 무대를 비롯해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연기파 배우로 맹활약했으며 케이블채널의 한 드라마에도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인물로 전해졌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