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된 콘텐츠의 유통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16일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콘텐츠별 불법 복제물 유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2억개가 넘는 콘텐츠가 불법 복제되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곽 의원실은 "이중 음악 콘텐츠가 72억9천200만개로 가장 많았고, 방송 20억6천만개, 영화 11억9천만개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의 유통금액은 모두 1조8천312억원에 이르러, 올해 세종시의 전체 예산 1조2천420억원 보다도 큰 금액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으로 발생한 합법 콘텐츠 시장의 생산손실은 3조9천721억으로 추정되고, 3만3천154명 규모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불법콘텐츠 시장의 확산 속도를 못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규제와 단속은 물론 관련 교육과 계도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