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임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조 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 회장이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조 전무는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해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조 회장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에서 짓던 인천 영종도 호텔의 공사비 30억 원가량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내부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범행에 가담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