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됐던 에이미가 잠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에이미는 최근 한국에 거주중인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최근 주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냈고, '5일 체류' 승인을 받았다.
이에따라 에이미는 21일에 있을 결혼식에 참석한 후 24일 오후 출국한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한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2015년 12월 미국으로 추방됐다.
에이미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식 참석한 후 조용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제추방된 자에 대한 일시 입국은 가족의 사망이나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된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