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 후폭풍 거세지나…'최시원 특별법' 제정 요구까지

입력 : 2017-10-23 09:08:43 수정 : 2017-10-23 09: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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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이 한일관 김 모 대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자, 반려견 관리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최시원 특별법 제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애견관련 법은 너무 미약하다"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애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좀더 책임감을 갖게 법을 제정해달라"며 "큰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일정기간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하면 반려견을 분양받을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반려견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주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면서 "반려견 목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높여 책임감을 갖고 반려견을 기를 수 있는 법률 환경을 제정해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39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외에도 반려견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10여 건 가량 접수됐다.
 
앞서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는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불독에게 물려 지난 6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해당 프렌치불독은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시원은 사고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족을 잃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한 후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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