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폭 강화

입력 : 2017-10-23 16: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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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정부는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얼마전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후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보다 강화된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반려견 관리소홀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를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대폭 상향해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사견ㆍ아메리칸 핏불 테리어ㆍ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ㆍ스태퍼드셔 불 테리어ㆍ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들로 명시된 맹견의 범위도 추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행안부, 지자체 등과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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