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변호인단 총사퇴를 통해 구속영장 재발부에 항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5일"박 전 대통령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밝혔다.
재판부는 "12만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되었다"며 복수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6~31년차 법조경력,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명의 피고인에 5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며 역대 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5명의 구체적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 변호인으로서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재판이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는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이 재개되기 전에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과도한 신상털기나 불필요한 억측,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이 국선 변호인들을 선정했지만 재판이 당장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을 복사하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방대한 수사 기록을 읽고 6개월간 진행된 재판 상황을 파악하는데 3~4주 정도가 걸릴 것이며 따라서 재판은 다음달 중순 경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