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2심 파기…'형량 낮아질까 높아질까'

입력 : 2017-10-26 11:49:49 수정 : 2017-10-26 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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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는 의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자정 전 최초 범행에서 공모한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법원 1, 2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지자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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