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012년부터 시작된 공공장소 금연구역에 음식점, PC방이 지정된 데 이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추가된다. 이들은 오는 12월 3일부터 흡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앞으로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은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업소 내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
당구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은 흡연구역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윤미 기자 m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