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 출신인 타오가 전속계약 효력을 무효로 해 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7일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뒤 "회사가 일방적ㆍ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이 너무 길어 직업 선택,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전속계약 합의서에 정한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타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타오와 함께 엑소를 탈퇴한 크리스와 루한도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난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