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쓴 소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학문과 표현의 자유 등이 위축되면 안 된단 점도 양형 사유에 고려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는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 ㆍ2심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교수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유신독재 시절처럼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고발한 게 이번 사건"이라며 "이 책을 쓴 이유는 위안부 할머니를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저서에는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