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때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씨의 결심공판에서 "차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차씨는 최순실 씨와 함께 포스코 광고 계열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고, KT를 압박해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강요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해 11월 27일 1차 기소됐다. 또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차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은 앞서 기소된 횡령 혐의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 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차씨는 최후 진술에서 "수년간 하루 24시간을 일하면서 작품만 만들며 지냈고 그 일을 너무나 좋아했다"며 "그러던 중 회사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나게 됐고 제가 경험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을 계기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울먹였다.
그는 "매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미 문화예술인으로서 사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선처해 주신다면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도맡아 헌신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