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가족살해범 아내 영장신청...가담 증거에 "농담하는 줄 알았다" 부인

입력 : 2017-11-03 1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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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는 3일 피의자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존속살해 공모 등이다.

정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달 21일 어머니 A(55)씨와 동생 B(14)군, 그리고 계부 C(57)씨를 차례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정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도 없는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김씨가 정씨에게 전화해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정씨가 별다른 의심 없이 갑자기 거액을 구해온 남편과 뉴질랜드로 함께 건너간 점등도 범행 가담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뉴질랜드 출국 전까지 숨진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내 10만 뉴질랜드달러(한화 7천700여만원)를 환전, 도피자금으로 활용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남편이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다 남편이 전 직장에서 못 받은 월급을 받았다고 해 의심치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1일 자진 귀국할 당시 김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어진 조사에서는 남편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달 21일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귀국 당시 정씨가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검색 흔적에 대해서는  "남편이 사용한 것이라서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영장이 법원 혹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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