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제3의 성 인정…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

입력 : 2017-11-09 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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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8일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intersex)'을 새로운 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독일에서 '제3의 성'이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8일(현지시간)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intersex)'을 새로운 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칼스루에 위치한 헌재는 인간의 기본권에 기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연방의회에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내무부는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을 간성이라고 주장한 여성은 하급심에서 간성을 인정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에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네팔, 태국, 캐나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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