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법' 국회 통과

입력 : 2017-11-09 1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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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에서 '모든 국민이 문화활동을 할 때 차별받지 아니할 사항'으로 규정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13년 12월 제정됐다.

김윤미 기자  m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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