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에 부당성 강조 "구속연장되면 유엔에 도움 청할 것"

입력 : 2017-11-17 07: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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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구속기한이 오는 19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구속영장 추가발부를 두고 검찰과 최씨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6일 최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최씨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과 현대자동차 등 개별기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를 유발한 당사자”라며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이 커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구속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1차, 2차, 3차에 걸쳐 영장을 발부하는 게 과연 형사소송법에서 허용되는가"라며 "형사소송법이 구속 기간 규정을 둔 것은 부당한 장기 구속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년 동안 집중 심리를 하고도 선고를 못 했다면 당연히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한다"며 "검찰 잘못으로 재판에 차질이 빚어진 걸 구속 연장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구속을 연장하면 피고인이 아무리 국정농단자라고 해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UN 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발언에 나선 최씨 역시 "너무나 심한 인격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딸이 하나 있는데 가족 면회도 안 되고 있다. 이건 죄를 떠나서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울먹였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 된 최씨는 그동안 두 차례 구속 영장이 발부돼 오는 19일 24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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