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정부 시절 군과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난데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23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임 전 실장마저 풀려나면 군 정치·선거개입 수사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실장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사이버사의 불법적인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22일 석방이 결정돼 풀려났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석방 이유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측 한 간부는“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직속부하까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10여일 만에 다시 석방하는 게 말이 되나”고 밝혔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