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의 집에 침입한 이 모(44)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정 씨 거주지가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에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정 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검거 직후에는 정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카드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려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무직으로 전과는 없으며, 정 씨나 A 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에 정치적 동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