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건희 '상당수준' 차명계좌 추가 확보...세금 추징 방침

입력 : 2017-11-28 07:16:17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달 중순 국세청은 차명계좌 TF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외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차명계좌 수나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국세청은 새 차명계좌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TF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8년 4월 조준웅 특검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모두 1199개이며 해당 계좌에 든 재산은 4조5천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나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재판 과정에서도 삼성특검이 찾아낸 차명계좌 외에 추가로 차명계좌가 더 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간 삼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회장의 기존에 알려진 차명계좌 외에 새로운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세시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980년대 개설됐다. 부당소득에 대한 과세 시효는 10년이라 국세청은 당초 2007년 이후 차명재산에만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경우 상당 부분의 차명재산은 과세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앞서 금융위는 차명재산이 드러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과세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고 최근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 경우 삼성 특검 5년 전인 2003년 4월 이후의 계좌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되며  최소 1천억 원대로 추정되던 과세규모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