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만들어 진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서 향후 5년간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교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 명 확대하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가 가입대상이다.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을 가지며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금리 3.3%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지난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지원 강화방안도 발표됐다.지금까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9~25세 단독세대주도 2천만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은 현행 월 30만 원 한도에서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조정된다.
또 정부는 도심 노후 공공청사 개발과 기숙사 건립으로 18만호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마련해, 시세의 약 70% 수준으로 공급한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