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3명에 구속영장 청구…"안전성 확인無"

입력 : 2017-11-30 2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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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시킨 혐의로 맥도날드 납품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맥도날드의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하는 M사의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인 S(57)씨와 공장장, 품질관리과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명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한국맥도날드와 납품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지난 7월 한 5세 여아의 부모는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자녀가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범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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